8월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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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11일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시 기준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가능하다.
6월 가입신청자 가운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할 은행 한 곳을 선택해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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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18일 계좌 개설 가능 기간
8월은 1~11일까지 가입 신청 가능 기간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11일이다. 7월에는 약 27만5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시 기준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을 내놨다. 6월부터 집계한 총 누적 가입신청자수는 103만6000명이다.
7월 가입신청자는 8월7~18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가구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가능하다. 8월은 1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면 계좌 개설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6월 가입신청자 가운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할 은행 한 곳을 선택해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한 내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다면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가입신청자 가운데 10~13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을 17만7000명에 그친다.
만약 2021년보다 2022년 개인·가구 소득이 줄었다면 앞으로 가입신청 기간을 노려봐도 좋다. 7월부터는 2022년 개인·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6월 가입신청자 가운데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약 15만6000명이 7월 가입 재신청을 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개인·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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