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차’ 관련 “공모요강이 창작자의 자유 제한해선 안돼”

황다예 2023. 7. 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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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정치적 의도'라는 조건이 만화 공모의 결격사항으로 남을 경우, 청소년의 예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해 창작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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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결정문을 통해 “공모 요강에 결격사항으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정치적 의도’라는 조건이 만화 공모의 결격사항으로 남을 경우, 청소년의 예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해 창작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가 논란이 되자,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진흥원)에 유감을 표하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하면서 낸 계획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띈 경우 등을 결격사항으로 정했지만,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이를 빠뜨렸고 심사위원들에게도 결격사항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체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은 각하했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 탓에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문체부는 후원 단체에서 제외됐습니다.

논란 이후 공모전을 주최하는 진흥원이 내부 논의를 거쳐 후원 명칭 사용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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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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