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사망' 울산 북항 공사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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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호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공사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부분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구조물 공사 관련 작업장이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SK가스와 한국석유공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의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액화천연가스(LNG) 패키지 건설공사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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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호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공사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부분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구조물 공사 관련 작업장이다.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또한 이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20분께 해당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일을 하던 40대 A씨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SK가스와 한국석유공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의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액화천연가스(LNG) 패키지 건설공사 현장이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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