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뭘 배우겠나”…도박자금 마련하려고 초등교사가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14. 18:33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상품권 구입 사기를 친 혐의로 30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선문)는 지난해 12월께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 처럼 거짓말하고 시가 합계 8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빼돌려 이를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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