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윤리 위반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 공방 치열

윤수현 기자 2023. 7.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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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변호인 "검언유착 실체 제보자X의 작품·기획" 주장
백승우 강요미수 혐의 무죄 이끈 법무법인 클라스, 이동재 소송대리인 합류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취재윤리 위반을 이유로 채널A에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해고무효 확인 2심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논리를 꺼내들었다.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해고 처분이 적당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널A 측은 이번 해고는 검언유착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 제38-2 재판부(재판장 민지현)는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했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백승우 기자 측 소송대리를,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바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1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조용현 변호사는 이동재 전 기자가 강요미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백승우 기자를 변호해서 강요미수 사건 실체가 어떤지 이해하고 있다. 이 전 기자 징계 사유가 강요미수 사건과 100% 일치하진 않지만, 70~80%는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해고무효) 1심 판결을 보면 강요미수 형사사건 실체가 전달이 덜 된 것 같다”고 했다.

해고무효 확인소송 1심 재판부는 채널A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은 이동재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이후인 지난해 12월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취재대상자와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하고 검찰 고위관계자 친분을 내세워 검찰에 영향력을 취재 활용한 행위, 녹취록을 가공한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법원,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이동재 기자 “해고 정당”)

조용현 변호사는 “(검언유착 의혹의)실체는 이동재나 백승우가 아니라, 제보자X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다 기획하고 만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또 조 변호사는 “이 전 기자가 무죄를 받기까지 3년이 걸렸다”며 “(지난날은) 검언유착의 광풍이었다. (채널A가) 광풍 속에서 면피용으로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 기자의 고군분투로 채널A의 명예도 상당히 회복됐다. 그런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다음 변론기일 때 PPT를 준비해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채널A 소송대리인인 이재원 법무법인 해자현 변호사는 “해고무효 확인소송 1심 판결은 강요미수죄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나온 것”이라며 “강요미수죄 무죄를 인지한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이동재 전 기자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강요미수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 전 기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사실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는 마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특정 정치인에 대해 제보해주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한 것은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1심)형사 판결문에서도 남겨뒀다”고 했다.

한편 조용현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채널A 재승인과 관련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조 변호사는 “방통위 위원장도 바뀐 상황이다. TV조선과 채널A는 같은 맥락에서 재승인이 보류됐다”고 했다. 방통위는 2020년 4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채널A 대표가 방통위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방송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나온다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했다.

또 조용현 변호사는 홍성규 채널A 사회2부장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문서제출을 신청하려 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제지당했다. 홍 부장은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사회부장이었다. 조 변호사는 “(이동재 전 기자는) 징계 양형도 다투고 있다. 거의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직원들도 징계한 처분 내용이 이미 드러나 있고, 이와 비교해 양형 사유를 다투는 것”이라며 “(징계) 결과와 사유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법원에서 허용되는 증거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고, 이에 조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을 따르겠다.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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