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남 코스트코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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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29살 A 씨가 근로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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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29살 A 씨가 근로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A 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과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습니다.
노조는 A 씨가 사망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A씨가 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이 기간 A 씨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에 나온 보행 거리는 사흘 동안 하루 평균 22㎞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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