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간 1주일 연장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7. 14. 18:15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이번달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원래대로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시켜준다.
정부는 앞서 1~6일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놓은 바 있는데,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린 것이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예수금은 이날 오후 2시기준 2만 건을 넘겼다. 새마을금고 측은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적금 재예치는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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