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후 재예치 2만건…혜택기한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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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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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도 21일까지 1주일 늘려…기존 약정 복원 혜택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까지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2만 건을 넘겼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장마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고려해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오는 21일까지 1주일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1~14일(기존 1~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재예치할 경우 이자와 비과세 혜택이 원래대로 복원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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