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근로자 사망, 책임자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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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14일 오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노동자 260명이 권고사직으로 내쫓겼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근로자들은 명예퇴직과 전환배치, 강제휴직 중이며 특히 고용불안 속에서 강제 전환배치 된 근로자들은 생소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사망한 근로자도 양성 기간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조회시간엔 작업 불량과 작업량이 저조하다며 공개적으로 압박당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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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원섭 기자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14일 오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발표한 정부의 취지가 무색하게 한국타이어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화재 발생 이후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공장 전소로 생산하지 못한 타이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설비속도나 노동강도를 높이고, 근로자 전환배치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노동자 260명이 권고사직으로 내쫓겼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근로자들은 명예퇴직과 전환배치, 강제휴직 중이며 특히 고용불안 속에서 강제 전환배치 된 근로자들은 생소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사망한 근로자도 양성 기간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조회시간엔 작업 불량과 작업량이 저조하다며 공개적으로 압박당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동료가 목숨을 잃는 슬픔을 반복할 수 없다”며 “사측은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은 물론 노사가 자율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3시35분께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다.
대전2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대전공장 화재로 인해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에 순환 배치돼 근무하던 중 변을 당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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