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에 빠뜨리고 잔인하게 죽였는데...유기견 학대한 20대 집유 선처에 “말도 안 돼” 분통

박윤희 2023. 7.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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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춘천 석사동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하고 이중 1마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강아지의 임시 보호자 측은 A씨가 석방되자 "최고형이 선고되길 바랐는데 너무 적은 형을 받아 실망스럽다"며 "정신 병력을 참작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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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숨진 강아지 임시 보호자 “최고형 선고되길 바랐다“ 분통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유기견을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정신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동물 소유 금지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춘천 석사동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하고 이중 1마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택 화장실 안에서 새끼 강아지 두 마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강아지 3마리의 오물을 치우지 않고 사료를 주지 않는 등 방법으로 학대했다. 

지난해 12월2일에는 춘천 공지천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와 동물보호 활동가의 고발 등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A씨에게 유기견을 입양 보냈던 임시 보호자는 "A씨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범행의 엽기성과 계획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토대로 동물학대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는 선천적 지능장애가 있고,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적극적인 치료와 돌봄을 약속한 점, 통원치료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동물자유연대와 춘천 동물보호 개인 활동가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또 숨진 강아지의 임시 보호자 측은 A씨가 석방되자 "최고형이 선고되길 바랐는데 너무 적은 형을 받아 실망스럽다"며 "정신 병력을 참작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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