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새마을금고, 재예치 혜택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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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발표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원래는 1~6일 해지분에 대해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원상 복구해주는 것이었는데, 1~14일 해지분에 대해서 21일까지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한 재예치 신청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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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발표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원래는 1~6일 해지분에 대해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원상 복구해주는 것이었는데, 1~14일 해지분에 대해서 21일까지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기간 연장의 이유로 이번주 장맛비로 창구 방문을 통한 재예치를 원한 고객 중에 방문을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이후 해지를 선택한 고객 중에서도 마음을 바꿔 해지 취소를 원하는 이들이 연장을 많이 요청했고, 일선 금고 이사장들도 기간 연장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건수는 2만 건 이상이다. 지난 12일 오후 2시까지 1만2000건이 돌아왔고, 이틀 새 8000여 건이 추가됐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한 재예치 신청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예치를 하면 기존 만기, 금리, 과세조건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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