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문제 재출제 해놓고 징계 처분 재심의 요구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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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A중학교에서 기존 문제집에 있던 기출문제를 재출제한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경고 등을 요구한 교사 등 관련자 일부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경과 보고에 나선 오정자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관련자에 대해 경고 1명,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의 처분 사항을 해당 법인 및 학교로 통보했다"며 "관련자 중 3명이 재심의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재심의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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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출제 교사·관리자 4명 처분 통보
이 중 3명 재심의 신청서 접수했으나, 기각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A중학교에서 기존 문제집에 있던 기출문제를 재출제한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경고 등을 요구한 교사 등 관련자 일부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19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학교의 중간고사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먼저 경과 보고에 나선 오정자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관련자에 대해 경고 1명,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의 처분 사항을 해당 법인 및 학교로 통보했다"며 "관련자 중 3명이 재심의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재심의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출제 교사 2명과 관리자 2명에 대해 처분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도교육청 감사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 등 3명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관련 내용을 지난 13일 오전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4일 3학년 학생이 중간고사 수학 문제 중 일부 문제가 기존 문제집에 있었던 문제인 것을 인지해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도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학년 수학 담당 교사가 7문항, 3학년 수학 담당 교사가 13문항의 기출 문제를 출제한 사실과 출제 후 문항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해당 학교는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교과 재시험을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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