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글’ 서울시 해직 공무원… 복직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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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글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방글을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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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글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방글을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며칠 뒤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선출되자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라고 쓰기도 했다. 정 이사장 아들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국민이 미개하다”고 쓴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과 관련해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 박그네가 한 일. 버스 타고 부정개표하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재단사 시켜 200벌 옷 해 입기, 영국 가서 차 앞에서 구르기, 매스컴 시켜 애들 두 번 죽이기’라는 외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김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벌금형을 확정받고 당연퇴직 조치됐다.
김씨는 이후 6년이 지난 2021년 복직 신청을 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법이 2021년 시행된 것을 근거 삼았다.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김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목적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보다 선거운동에 가깝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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