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20명 추가 인정… ‘특별법’ 지원받는다

세종=김민정 기자 2023. 7.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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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32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피해 인정으로, 특별법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585명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가결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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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가 인정한 피해자, 누적 총 585명
7월 3일 서울 중구청에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32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피해 인정으로, 특별법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585명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가결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정일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건은 부결됐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할 계획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585명은 앞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이 지원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2주간 경기 고양과 의정부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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