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 부산‧울산상의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조속 입법 건의

강정태 기자 2023. 7. 14.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부산상의, 울산상의와 공동으로 14일 국회와 주요 정당에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부‧울 상의는 건의문에서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비수도권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과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발의돼 지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건의문 발송…“비수도권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부산상의, 울산상의와 공동으로 14일 국회와 주요 정당에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부‧울 상의는 건의문에서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비수도권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과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발의돼 지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는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상속세 공제범위가 확대됐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오는 경우 신‧증설 설비투자 지원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까지 고려한 투자촉진 법률안에는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과 신‧증설을 유인해 투자위축과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어온 비수도권의 경쟁력 확보에 획기적인 방안이 돼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엿다.

또 “비수도권에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법인세와 소득세 차등적용과 투자 세액공제 등이 동 법률안에 포함돼 있으나 차등의 정도가 비수도권 지역민과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각종 지원 규모의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자천 경남상의협의회 회장은 “이번 법률안은 인구감소와 산업경쟁력 저하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비수도권의 재도약에 획기적인 방안이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부‧울 상의는 해당 건의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