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을 빌려간 지인, 갚기 싫어서 유증까지 포기했다?

이은지 2023. 7.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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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상태를 채무초과상태로 만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

- 유증, 재산 전부를 이전하는 포괄적 유증과 재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특정 유증으로 나눌 수 있어

- 재산의 상속은 채무자의 자유의사. 채무자가 포괄적 유증·특정 유증을 포기하는 것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얼마 전, 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억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인은 저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갚지 않았고, 여러 채권자들이 지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 현재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지인의 아버지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지인에게 유증하겠다는 유언장을 오래 전에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는 지인이 부동산을 유증 받으면 해당 부동산에 집행을 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유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은 지인의 형제들이 나눠 가졌는데요, 저는 지인이 돈을 갚기 싫어서 일부러 유증을 포기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해행위 - 즉 지인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것이니 부동산 유증 포기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해행위라고 하는 낯선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유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저가로 매매하는 행위를 해서 일부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조인섭: 갚아야 될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 송미정: 민법에는 채무자가 저런 행위를 할 경우에 채권자는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채무자에게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그것을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 조인섭: 유증은 무엇인가요?

◆ 송미정: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 사연의 경우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지인이었는데 이렇게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송미정: 민법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는 자유의사에 맡겨놨기 때문에 당사자가 채무초과자라고 할지라도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는 상관없이 유증 받은 것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유증을 받을 수 있어도 그거를 포기하거나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채무초과상태라도요.

◆ 송미정: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 같은 경우는 빌려서 갚아야 할 돈이 많은 상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에 아까 이야기해 주신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을까요?

◆ 송미정: 먼저 유증의 종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증은 재산 전부를 이전하는 포괄적 유증이랑 재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특정 유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조인섭: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이요.

◆ 송미정: 포괄적 유증은 재산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의 포기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상속의 포기를 포기도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로 보아서 채무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을 포기한다고 해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포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증의 포기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특정 유증은 재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요. 법원은 증여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증여를 거절한다고 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여의 거절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특정 유증의 거절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조인섭: 특정 유증, 포괄적 유중 모두 다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 송미정: 네, 결론적으로 포괄적 유증 받은 것을 포기한다든지, 특정 유증을 받은 것을 포기한다든지 해도 사해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받을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내가 집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 송미정: 그런데 사해행위의 의미가 채무자의 상태를 채무초과상태를 만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요.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조인섭: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니다.

◆ 송미정: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안 받는 것뿐이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는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조인섭: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 말고 다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 송미정: 채무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유증의 포기를 가지고서 사해행위 취소까지 언급할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서 사해행위 취소까지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집행이 힘드시겠지만,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앞으로 받을 월급이 있다든지, 아니면 받을 채권이 있다면 이런 재산에다가 집행할 수 있다 있으실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채무자한테 또 재산이 생길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재산에 집행하실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 조인섭: 그렇습니다. 조금 답답한 사연이긴 했네요.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요. 지인은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사연자분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사연자분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연자분은 지인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유증 받으면, 그 부동산에 집행을 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했는데요. 지인이 유증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지인이 유증을 포기한 것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상태를 채무초과상태로 만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증여의 거절 같은 경우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또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받겠다는 거는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포괄적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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