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3만3000원 더 내야

허세민 2023. 7.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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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 590만원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3만원 넘게 오른다.

이번 조정으로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49만7700원(553만원×0.09)에서 53만1000원(590만원×0.09)으로 3만3300원 늘어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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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험료 납부기준 변경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 590만원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3만원 넘게 오른다. 보험료율(9%)은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인상되는 것이다.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상·하한액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590만원 넘게 벌어도 월 소득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이 37만원이라는 것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월 37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한다는 얘기다. 고소득자가 너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저소득자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이 같은 장치를 뒀다.

이번 조정으로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49만7700원(553만원×0.09)에서 53만1000원(590만원×0.09)으로 3만3300원 늘어난다.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인 가입자는 월 1만665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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