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챗GPT 첫 조사…'데이터 불법 사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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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쟁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를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 FTC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FTC는 5월에도 "기업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주시하고 있다"며 업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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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쟁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를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게시해 개인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주 오픈AI에 보낸 20장짜리 공문에서 “소비자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폄하하는 표현을 한 것과 관련해 불만이 접수된 모든 사례를 상세히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부적절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FTC는 오픈AI가 챗GPT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방식 등도 밝히라고 했다. 특히 지난 3월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기록도 제출하라고 했다.
오픈AI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 FTC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FTC는 5월에도 “기업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주시하고 있다”며 업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WP는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 지금껏 내려진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짚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사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FTC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이 안전하고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썼다. 이날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챗GPT가 무제한적으로 데이터를 채굴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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