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총 585명...피해 인정률 97.5%

이정혁 기자 2023. 7.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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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피해자 인정 문턱이 높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깨고 현재까지 600여 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속 및 적기 지원에 나섰다.

이번 피해자까지 더할 경우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 총 585명(피해자 인정률 97.5%)을 구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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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3일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피해자 인정 문턱이 높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깨고 현재까지 600여 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속 및 적기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제3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어 333건의 신청건수 중 320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13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제외 대상이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으로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례다.

이날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률은 96%에 달한다. 서류만 제대로 갖춰 내면 사실상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위원회는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195명을 포함한 265명의 임차인을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번 피해자까지 더할 경우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 총 585명(피해자 인정률 97.5%)을 구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정부의 각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이다.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위원회를 이번 달부터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신속하게 피해자 인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발표 당시 "피해자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했지만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률이 90%가 넘지만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일명 '화곡동 빌라왕'(서울 강서구) 등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 이상 피해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12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김포시 일대 빌라에서 보증금 12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경기 고양시 등에서 추가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거동 불편 등 외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방문 서비스 제공하는 등 피해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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