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20명 추가 인정

김지숙 2023. 7.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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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320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가결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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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320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피해 인정입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가결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정일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2주간 경기 고양과 의정부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고양 일산동구청과 의정부 신곡2동 주민센터에 열리는 상담소에서 찾아 법률·심리·금융·주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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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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