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주일 연장

차유정 2023. 7.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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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일주일씩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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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일주일씩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린 겁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있었고,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연장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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