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암호화폐 업계 '환호'

조미현/노유정 2023. 7.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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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암호화폐를 상품이 아니라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려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로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가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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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 SEC와 소송서 이겨
리플 가격 한때 96% 치솟아

암호화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암호화폐를 상품이 아니라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려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여파로 리플 가격은 한때 90% 이상 폭등했고,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일제히 급등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반 만에 나온 판결이다. 앞서 SEC는 리플랩스가 허가받지 않은 증권인 리플을 13억달러 규모로 판매했다며 리플랩스와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로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가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시장에선 이날 판결을 ‘리플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사실상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당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플은 판결 직후 전날 대비 73.93% 급등한 0.82달러(약 1041원)를 기록했다. 한때 96% 급등하기도 했다. 스텔라루멘(55.91%), 에이다(20.37%), 솔라나(15.31%) 등 다른 암호화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조미현/노유정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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