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논란에 국토부 “24곳 중 14곳은 예타 이후 ‘종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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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진행된 고속도로 사업 24개 중 14개 사업은 시점 또는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예타가 도입된 1999년 이후부터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대부분이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가 도입된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24개 중 시점이나 종점 위치가 변경된 사업은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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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진행된 고속도로 사업 24개 중 14개 사업은 시점 또는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주변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뒤 논란이 증폭되자 내놓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예타가 도입된 1999년 이후부터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대부분이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다고 14일 밝혔다. 예타는 개괄적인 노선을 기초로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뜻한다.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후속으로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과정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가 도입된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24개 중 시점이나 종점 위치가 변경된 사업은 14개다. 구체적으로는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중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당진-천안 ▲상주-영덕 ▲포항-영덕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이다.
특히 2011년 타당성 조사를 마친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주거지역 등을 피하고자 종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선이 변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는 세부적인 현장조사, 교통량 분석, 기술 검토, 전략환경영향 평가,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노선 변경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에 대해 환경 및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예타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 이상 증가,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 국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재조사 등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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