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 1주일 연장”

안준현 기자 2023. 7. 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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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14일에 예적금 해지한 고객으로 대상 확대
7월 21일까지 재예치 시 이자 복원·비과세 유지

새마을금고가 예적금을 중도 해지 후 재예치를 한 고객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기한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새마을금고는 “최근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며 확실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중도해지 후 다시 새마을금고에 재예치한 건수가 현재까지 2만여 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 뒤,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을 1주일 연장한다고 했다. 본래 7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만 이자 복원과 비과세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6일에서 14일까지로 늘린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고객 중 지난 1일부터 14일 사이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은 21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최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와 기존 신청 대상(7월 1일~6일에 해제한 고객)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해 이를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예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기존 약정과 동일한 조건(이율·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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