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음에 '욱' 자기 집에 불지른 4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집 소음에 격분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저녁 6시 33분쯤 의정부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의 집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웃집 소음에 격분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저녁 6시 33분쯤 의정부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의 집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안에서 옷에 불을 붙인 뒤 집을 빠져나갔고 불은 49㎡를 태워 소방서 추산 2,54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다가구주택에는 모두 8세대가 살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건물 안에 있던 9명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집을 나선 뒤 인근 하천 위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포 시내 5층 건물 붕괴 조짐..17명 대피·현장 조사중
- 아파트 6층 유리창, 쇠구슬에 '와장창'..경찰 수사
- "시끄럽게 코 골아"..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실형
- 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 돼지 축사서 '불'..재산 피해 1억 6천만 원
- 아파트 6층 유리창, 쇠구슬에 '와장창'..경찰 수사
- "시끄럽게 코 골아"..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실형
- 야간 배달 중 숨진 고교생..배달업체, 유족에 3,900만 원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