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즘상가 붕괴 관련' 구분소유자 180명 등 고발
의정부시는 의정부동 미즘상가 붕괴(경기일보 6월6일·9일자 인터넷) 관련 건축주와 1, 2층 구분소유자 180명을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시는 또 승강기관리원에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붕괴된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뒤 복구하도록 명령하고 3층에 쌓여 있는 붕괴 잔재물을 신속히 치우도록 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미즘상가에는 애초 1층에서부터 6층에 이르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었으나 소유자 등은 1, 2층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3, 4층은 대수선 허가를 받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31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5, 6층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4층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3층 콜라텍 이하로는 붕괴하지 않고 영업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미즘상가는 판매·근린·위락시설이 주용도인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3천899㎡ 건물로 지난 98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구분소유자가 297명이나 관리단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복구할 때까지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붕괴한 층은 칸막이를 해 접근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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