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000만회 투약분 밀수' 마약사범, 징역 30년 확정

조윤주 2023. 7.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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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kg을 국내로 밀반입한 주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에 있던 B씨는 필로폰을 들여온 뒤 이를 호주로 다시 옮기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kg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규모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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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국내로 밀반입한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헬리컬기어에서 필로폰을 빼내고 있는 모습.2023.07.14.(사진=대검찰청 제공)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kg을 국내로 밀반입한 주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했다. 국내에서 마약사범에게 내려진 사상 최대 형량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7년과 2억5127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호주 국적자인 A씨는 주로 베트남에서 생활하며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kg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내에 있던 B씨는 필로폰을 들여온 뒤 이를 호주로 다시 옮기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kg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규모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에 형사사법공조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3000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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