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 결혼.장기재직 '효자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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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장기 재직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14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기업체 대표, 청년 근로자와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복결혼공제사업 첫 만기금 수령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 유출을 막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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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장기 재직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14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기업체 대표, 청년 근로자와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복결혼공제사업 첫 만기금 수령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이 5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이다.
결혼이나 5년 이상 근속하면 만기 적립금으로 납입금액의 3배 가량인 5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현재까지 1414명의 청년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번에 모두 97명이 첫 만기금을 수령했다.
특히 이 가운데 53%인 51명이 결혼을 했으며 평균 근속년수도 9년 이상으로 조사돼 청년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인 19개월의 5.7배에 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 유출을 막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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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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