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 중단…시정명령

이소정기자 2023. 7.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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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의 재건축 공모절차를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11일 압구정 3구역에 설계공모를 냈던 건축사무소 2곳이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사기미수,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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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의 재건축 공모절차를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이동률 대변인은 이날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시정명령의 배경에 대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허가 협의를 지연시키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정비사업의 원칙”이라며 “압구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일 압구정 3구역에 설계공모를 냈던 건축사무소 2곳이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사기미수,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며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조합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해 부지기수로 사법처리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이 과거 반복된 문제점이 반복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해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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