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헤어져…위로 좀” 모르는 여성에게 3개월간 전화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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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해달라"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0시 2분경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방식으로 친분이 없는 20대 여성 B 씨에게 전화해 "나 누군지 알고 있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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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공포심, 불쾌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0시 2분경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방식으로 친분이 없는 20대 여성 B 씨에게 전화해 “나 누군지 알고 있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고 했다. 놀란 B 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A 씨는 “성깔 있네,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 씨는 30분 뒤 다시 전화해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다”고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A 씨는 2014년 미성년자에 대한 전화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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