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한눈에 본다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2023. 7.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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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정보공시 개선

이달 말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가 공시돼 쉽게 비교 가능해진다. 또 은행별 가계대출 상품과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 공시에 잔액 기준이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권 금리 정보 공시를 개선해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이달 말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가 공시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9개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금리만 공시됐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 금리에 '잔액 기준'도 새로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만 공개됐다. 주담대를 받을 계획이라면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금리를 모두 살펴볼 수 있어 대출 금리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은 전달 취급된 대출 금리여서 최신 동향을 알 수 있고, 잔액 기준은 은행의 금리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A은행의 주담대가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는 다른 은행들보다 낮은데, 잔액 기준 금리가 비슷하거나 높다면 A은행이 특판을 진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만 보고 A은행을 갔다가는 높은 금리에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 앱과 대출 금리 비교 플랫폼을 통해 당일 고시된 금리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예대금리차 공시에도 기존 은행별 신규 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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