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달부터 인상 月 최대 3만3300원 더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의 보험료가 월 최대 3만3300원까지 오른다. 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이 큰 폭으로 뛰면서 상한액 상승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6.7%)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된다. 연금공단은 매년 3월 말까지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고시하고 있다. 고시된 상·하한액은 올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총 264만6000명이다. 상한액 구간인 월 소득 590만원 초과 217만명, 월 소득 553만원 초과∼590만원 30만3000명과 하한액 구간인 월 소득 35만∼37만원 미만 3만2000명, 월 소득 35만원 미만 14만1000명 등에게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37만~553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존과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올해는 상한액 상승률이 6.7%로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시작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월 소득이 590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월 1만6650원이 오르게 된다. 하한액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라 보험료도 37만원 미만으로 벌던 가입자도 매월 최대 1800원씩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정하는데, 상한액보다 많이 벌거나 하한액보다 적게 벌면 소득월액 조정 시 보험료 변화폭도 커진다.
다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상한액(590만원)보다 많이 벌거나 하한액(37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 수준에서 정해진다.
한편 연금공단은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변동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맞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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