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연루 의혹’ 600억 사기 피의자, 황영진에게도 접근 “추종자 정말 많았다”

김태형 2023. 7. 14.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미디언 황영진이 600억 사기 피의자 A씨가 자신에게도 접근했다고 밝혔다.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준 후 매달 7%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원금을 갚지 않아 남편 이름으로 고소가 진행된 사건이었다.

이날 황영진은 "나도 A씨와 접촉을 했었다"라고 깜짝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HQ 바바요 ‘투머치토커’. 출처 | iHQ


[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코미디언 황영진이 600억 사기 피의자 A씨가 자신에게도 접근했다고 밝혔다.

14일 IHQ 바바요에 공개된 ‘투머치토커’에서는 600억 사기 연루설에 휩싸인 현영 사건을 짚었다.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준 후 매달 7%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원금을 갚지 않아 남편 이름으로 고소가 진행된 사건이었다.

황영진은 “5억을 빌려주고 매달 35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으로 최고 받을 수 있는 연 이자는 25%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는 연 20%를 넘으면 안 된다. 만약 넘을 경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영의 경우 연 84% 이자다. 이자제한법의 4배가 넘는 비용이다. 초과해서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 이자 소득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3억 이하는 22% 세금을 내야하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20-40% 가산세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황영진은 “나도 A씨와 접촉을 했었다”라고 깜짝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워낙 유명하다. 저도 아는 연예인 통해서 이 분을 소개받았다. 저한테는 인천 지역의 큰 행사 MC를 해주겠다고 했다. 3개월 정도 인사를 드렸는데 결국 안 쓰더라.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를 안 쓴 거였다. 좀 화가 났지만 결국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분이 행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이 있었던 건가”라는 질문에 “대형 행사에 이 분 말 한마디에 누구를 교체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 이 분을 추종하는 연예인이 정말 많았다. 이 분이 연예인들에게 많이 퍼줬더라”라고 답해 놀라움을 안겼다.

tha93@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