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혜택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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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일주일씩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오늘(14일)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늘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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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일주일씩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오늘(14일)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있었고,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연장 요청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늘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한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 건수는 오늘 오후 2시까지 2만 건을 넘겼습니다.
행안부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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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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