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배달 고교생 사망…法 "업체, 부모에 39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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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배달 도중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배달업체는 사망한 학생의 부모에 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윤아영 판사)은 2021년 오토바이 배달 업무 중 사망한 고교생 A군(사망 당시 17살)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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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배달 도중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배달업체는 사망한 학생의 부모에 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윤아영 판사)은 2021년 오토바이 배달 업무 중 사망한 고교생 A군(사망 당시 17살)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월 18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길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뇌출혈 등으로 2주 뒤 사망했다.
A군 유족은 "배달대행업체는 부모 동의도 없이 야간 근무를 시켰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은 채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업체를 상대로 1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업체 측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배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군과 배달대행업체 간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4일을 제외하고 업체의 관리 아래 근무했으며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배달을 했다. 오토바이도 업체에서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배달대행업체는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게 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배달대행업체는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군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면서 "배달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15%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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