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낳을시 2년 치료비 줘”…살짝 닿은 접촉사고에 임신부 탔다며 5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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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주차된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난 가운데, 한쪽 차주가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언급하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해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상대 차주가 이 사고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가 장애를 입어 2년 동안 치료받을 금액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며 "차주는 보험사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 임신부가 입원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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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주차된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난 가운데, 한쪽 차주가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언급하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해 논란을 불렀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2차로로 양쪽 도로가에 빼곡하게 차들이 세워져 있어 도로 중간으로 한 대의 차밖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아이를 태우고 가고 있었던 제보자 A씨는 맞은 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주차된 차가 없는 빈 곳으로 비켜줬다.
상대 차량이 지나갈 때도 조금씩 움직여 공간을 만들어주던 A씨는 상대가 머뭇거리자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가시네”라며 의아해했다.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던 두 차량은 결국 옆면이 닿아 ‘찌직’하는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사고는 사람이 다칠만한 상황인지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정도의 상황. 그런데 상대 차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임산부랑 아이가 타고 있다”고 따지기 시작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이 사고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가 장애를 입어 2년 동안 치료받을 금액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며 “차주는 보험사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 임신부가 입원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움직이면서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A씨 과실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A씨는 상대 차주 운전석 쪽에 자유롭게 걸어올 수 있을 정도로 여유 공간이 있었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상대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 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진을 보고 어이없어했다고 들었다”며 “사고 비율은 양쪽 보험사에서 조율 중이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5대 5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내와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니 대단하다”, “태중 아기에게 좋은 것 보여준다”, “상대 차주 저 정도도 못 피한다니 운전 감이 없네”, “보험사기로 신고해라”, “저 정도 사고로 다쳐 뱃속 애가 장애가 생긴다면 임산부는 애낳다가 죽겠다” 등 상대 차주를 비난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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