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취지와 달리 대형로펌 출신이 대다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7.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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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10년' 심포지엄
로펌출신 판사 2013년 8.8%
작년엔 64%로 비중 크게늘어

과거 사법연수원 성적 우수자들이 곧바로 판사로 임용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법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던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2029년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자'만 판사로 신규 임용되는 온전한 법조일원화를 앞뒀으나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판사 임용'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현실에선 대형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주로 판사로 임용되고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일정 연수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법조일원화에 맞는 재판시스템 변화, 법조인구 전체의 양적·질적 성장과 지역적 평준화 등 법조일원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는 판사 임용자 출신 구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 8.8%, 검사,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소속 법조인 85.3%, 국선전담변호사 5.9%로 주로 검사 출신 등이 대다수였다. 반면 지난해에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63.7%로 비중이 크게 늘었고 국가기관 출신은 20.0%로 급감했으며 국선전담변호사 출신이 8.1%, 재판연구원 출신이 8.1%를 기록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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