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예측가능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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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도과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과 관련해 김 의원이 "정말 최저임금을 주고받는 실제 이해 당사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고려해달라"고 하자 이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포함해 최임위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또는 약자들을 참여하도록 개선해왔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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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도과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부 장관의 고시가 8월 5일인데, 그 전에 10일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 전에만 결정되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고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은) 가정하고 싶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여름만 들어서면 최저임금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데, 최소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예측 가능한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1988년 이후 최저임금도 대폭 올랐고, 경제사회 여건도 많이 변했는데 최저임금 수준 못지않게 결정 방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해마다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쟁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사회적인 논의를 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과 관련해 김 의원이 "정말 최저임금을 주고받는 실제 이해 당사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고려해달라"고 하자 이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포함해 최임위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또는 약자들을 참여하도록 개선해왔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달 29일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했어야 하지만, 이미 2주가량 넘기고도 여전히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620원을, 경영계는 9785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임위는 오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 뒤 이르면 당일, 늦으면 19일 자정을 넘겨 최종 심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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