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 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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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을 오는 21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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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을 오는 21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번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만여건을 넘겼다. 지난 12일 오후 2시 기준으론 1만2000건이 재예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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