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 8월부터 여행금지지역 지정…'무력충돌 여파'

방민주 기자 2023. 7.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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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소말리아 등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위원회는 해당 국가·지역의 정세·치안 불안과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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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오는 8월부터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여행경보 단계 조정 전후 지도. /사진=외교부 제공
정부가 최근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4일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0시(현지시각 7월31일 오후 6시)부터 가자지구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다. 현재 가자지구와 인근 5㎞ 구간엔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가 발령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또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소말리아 등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시리아·리비아·우크라이나·수단 등 8개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행이 오는 2024년 1월31일까지 금지된다.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과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30㎞ 구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위원회는 해당 국가·지역의 정세·치안 불안과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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