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어린이집에? 취업 결격사유 강화 법안은 1년 넘게 복지위서 ‘계류’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 근무하는 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4세 아동을 상대로 3년여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는 등 학교나 유치원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직원이나 교원들에게도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근무에 대한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관련 법안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년 3개월여째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되레 뚜렷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 법안 논의에 밀려 뒷전이 되고 만 상황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같은당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흠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안에 서명했다.
성범죄자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 원천 봉쇄 법안
지난해 4월 보건복지위 올라왔지만 논의 진전 없어
여야 이견 없지만…쟁점 법안 논의에 밀려 뒷전 돼
배현진 “아동성범죄, 단 한치 틈 안 돼…조속히 진행해야”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할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타당한 입법조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사람의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근무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성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사표현이나 자기방어가 미숙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이 법안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과 비교할 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영유아에 대한 성범죄 처벌경력이 있는 경우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의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를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의 소지를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직무 관련성이나 밀접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를 모두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양당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여야의 별다른 의견차는 없다. 문제는 지난해 4월 26일 복지위 소관 기타 법안 200여건과 함께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여야가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했던 간호법 제정안이나 비대면진료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쟁에 밀려 논의 자체가 시작도 못하고 표류해온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회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안전법안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배현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린이집 보육이 거의 필수화 된 시대인데 여지껏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었다는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며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단한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위에서 조속히 법안 진행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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