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국내·외 금융사에 과징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국내외 금융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미즈호증권 아시아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7억 3,37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내 금융 투자회사인 문채이스자산운용은 선익시스템 보통주 4천 주에 대해, 샘자산운용은 한국주강 보통주 2,500주를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각각 과징금 2,760만 원, 1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국내외 금융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미즈호증권 아시아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7억 3,37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미즈호증권은 2021년 6월 미보유 SK 보통주 만 1,197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때 SK 주식에 대한 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빌린 것으로 착오하고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2021년 8월 에코프로비엠 보통주 929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적발된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 CDPQ에 대해서도 과징금 6,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CDPQ는 매수 주문을 내부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지만, 시스템 점검 이후 재가동 시 주문이 매도로 잘못 변경돼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JP모건은 보유하지 않은 에스에너지 보통주 786주를 매도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10만 원을 부과받았고, 외국 자산운용사 AUM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50주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과징금 48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 금융 투자회사인 문채이스자산운용은 선익시스템 보통주 4천 주에 대해, 샘자산운용은 한국주강 보통주 2,500주를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각각 과징금 2,760만 원, 1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