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이자 84%, 법률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이선명 기자 2023. 7. 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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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Q 예능 프로그램 ‘투머치토커’ 방송화면



방송인 현영과 연루된 600억원 규모의 사기사건 피의자 A씨가 개그맨 황영진에게도 접촉한 사실이 알려졌다.

IHQ에 따르면 14일 유튜브 라이브 채널 ‘바바요’에 공개된 ‘투머치투커’에서는 600억원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현영을 집중 조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5억원을 빌려준 뒤 매달 7%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남편 이름으로 고소가 진행된 사건이었다.

이에 황영진은 “5억원을 빌려주고 매달 3500만원의 이자를 받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정혜진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으로 최고 받을 수 있는 연 이자는 25%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은 연 2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를 넘을 경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영의 경우 연 84%의 이자로 이는 이자제한법 4배가 넘는 비용을 초과해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 이자 소득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3억원 이하는 22%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20~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황영진은 “나도 A씨와 접촉을 했다”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아는 연예인을 거쳐 소개를 받았다. 인천 지역의 큰 행사를 다 알고 있었다. MC를 하게 해준다고 해 인사를 드렸다. 3개월 정도 인사했는데 나를 쓰지 않았다. 나중에 보니 이런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실제로 행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이 되느냐’는 질문에 황영진은 “대형 행사에 이 분 말 한마디에 누구를 교체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 이 분을 따르는 연예인이 정말 많았다. 연예인들에게 신뢰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영의 사과문에 대해 진정성도 제기됐다. 방송 출연자는 “소속사가 아닌 본인의 입장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 정도의 피해가 있다면 도의적 책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면 대중이 이렇게까지 등을 돌리지 않았을 텐데 대처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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