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등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어
2023. 7. 14. 17:30
[기사 내용]
□ 2023.7.14. 조선비즈는 “‘사납금 막막’ 기사 처우 문제에...택시 LPG 세액 감면 ‘연장’ 가닥” 기사에서,
ㅇ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세액 감면 조치가 올해 말 일몰되는 가운데, 세정당국이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ㅇ “올해 말 함께 일몰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치도 같은 이유로 연장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치의 연장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녹색기후기금, 38개 개도국에 7억6000만 달러 지원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등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어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구체 내용 결정된 바 없어
- 교육부·복지부 등 4개 기관, ‘유보통합’ 실현 위한 공동선언
- 독일의 수영교육 사례 탐방
-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17일부터 민·관 합동 점검 단속
- 산업부, 바이오 제조 디지털전환·자동화 등에 398억 원 지원
-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조성 확정된 바 없어
- ‘나이스’ 프로그램 수정·교차검증 통해 결시생 성적처리 정상 조치
- 소상공인 고효율 냉방설비 교체 등에 400억 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