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정상화 기틀 마련…법원, 회생계획 최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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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 차례 회생 절차가 폐지돼 파산 위기에 놓인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 오병희 이여진)는 14일 명지학원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8일 명지대가 낸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SGI서울보증이 신청한 명지학원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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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회생절차 폐지…지난해 4월 법원 '재신청'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한 차례 회생 절차가 폐지돼 파산 위기에 놓인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 오병희 이여진)는 14일 명지학원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법원의 인가 결정에 명지학원은 "향후 회생채무변제 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산하 교육기관의 교육 현장도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이른바 '엘펜하임 분양 사기' 사건에서 비롯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조성하면서 골프장도 짓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이 분양 당시 드러나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2월8일 명지대가 낸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SGI서울보증이 신청한 명지학원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명지학원은 같은 해 3월31일 이사회에서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한다'는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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