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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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일주일씩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1~6일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놓은 바 있는데,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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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일주일씩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1~6일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놓은 바 있는데,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린 것이다.
이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있었고,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연장 요청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일선 개별금고 이사장들의 요청도 있었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한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이날 오후 2시까지 2만건을 넘겼다.
행안부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창섭 차관은 지난 6일 새마을금고에 현금을 예치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다음날 새마을금고에 예금자보호 한도(5천만원)를 넘는 6천만원을 예금하며 시장 불안 달래기에 총력을 다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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