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12억 원대 전세 사기...30대 임대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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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30대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제(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그제(12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도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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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30대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제(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경기 김포시에 있는 빌라 두 개 동 6세대를 소유하면서, 사회 초년생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12억여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그제(12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도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 강서구와 경기 의정부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는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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