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여친이 이별통보하자 차에 감금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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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4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 그의 후배 B씨(37)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후배 B씨와 함께 C씨 집을 찾아가 차에 강제로 태우고 1시간 동안 가둔 혐의다.
같은달 간이식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C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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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4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 그의 후배 B씨(37)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후배 B씨와 함께 C씨 집을 찾아가 차에 강제로 태우고 1시간 동안 가둔 혐의다.
같은달 간이식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C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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