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평 수색13구역, 공사 손실 100억원 소송… "입주 지연 예고"

정영희 기자 2023. 7. 14.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주를 2주가량 앞둔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반대를 이유로 시공사업단(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사업단은 조합과 수차례의 협의 끝에 일부 손실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100억원의 손실보전금 액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단은 도급계약상 가구당 357만원의 무상옵션 추가금은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조합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가 입주 지연 위기에 빠졌다. 조합 측이 당초 지급하기로 합의한 손실보전금 100억원을 조합원 반대 이유로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업단(컨소시엄)에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진=정영희 기자
입주를 2주가량 앞둔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반대를 이유로 시공사업단(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컨소시엄 측은 손실보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무상옵션 추가금에 대해서도 납입이 되지 않으면 입주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사업단은 최근 조합 측에 미지급 손실보전금에 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사업단은 수차례 공사금액 증가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청해 왔고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조합 측이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통보했다"며 "법무적으로 불가피하게 미수 공사비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단은 올해 3월과 5월에도 손실보전금에 대한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이후 조합과 손실보전금 100억원을 받기로 합의를 진행했다. 사업단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주장한 총 손실액은 272억원. 사업단은 조합과 수차례의 협의 끝에 일부 손실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100억원의 손실보전금 액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전금은 조합의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결정, 해당 안건은 지난 1일 열린 총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주 사업단에 "일부 조합원의 반대가 있어 손실보전금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조합에서 먼저 공문을 송부해 현장에서 대표이사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소장이 본사 협의·보고를 거쳐 회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진=조합원 제공
사업단은 도급계약상 가구당 357만원의 무상옵션 추가금은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조합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주 전까지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조합은 해당 금액을 정상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주키 불출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조합은 2021년 11월 임시총회 당시 컨소시엄과의 도급계약 변경을 통해 당초 무상옵션 품목 일부를 변경하는 대신 추가금을 내기로 했다. 사업단과는 각 조합원에게 357만원씩 갹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총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된 22가구의 일반분양수익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안건도 가결됐다.

하지만 지난 총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색13구역 예비입주자협의회'(이하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임시총회 당시 조합 측이 총회 장소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의결 시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총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 무상옵션 추가금에 대한 각 조합원 부담금은 없는 상황이나 만약 법원에서 총회 효력이 없음을 인정받으면 조합원별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다.

협의회는 오는 29일 조합 집행부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한 청문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조합장 본인은 어떤 사유로 해임되는지 서면을 받지 못했고 소명 기회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사업단이 발송한 공문에는 "해임 절차에 따라 집행부 공백 시 입주 절차가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 귀책사유로 각종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집행부 해임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해임 대상이 아닌 조합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즉시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