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시세조종 동원' 유령법인 10곳 해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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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해산을 청구한 법인 10곳이 라 대표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차려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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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13일) 라 대표 일당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관련 회사 28곳을 살펴본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해산을 청구한 법인 10곳이 라 대표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차려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목적인 불법일 때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라 대표 일당은 통정매매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천3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리고,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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